2025.11.05 발의 ·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분명히 포함시키자는 법안이에요.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시험·연구·검사용 토지에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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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변경 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험·연구·검사용 토지에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연구·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가 포함된다고 추가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06조제1항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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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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