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해 방첩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첩 활동의 법적 근거 명시
현재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해당 임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임무에 '방첩'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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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경찰의 임무) 제4호
변경 전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변경 후
경비·요인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방첩(방첩) 활동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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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첩
국가안보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외국의 정보활동이나 간첩 행위를 미리 막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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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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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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