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학교법인이 가진 교육용 토지의 현황과 이용계획을 해마다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매각 등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용 토지 매년 보고
학교법인은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이용계획 이행 현황을 매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교육용 토지에 관한 보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이행 현황을 매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매각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보고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교육용 토지 보고는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