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정하고, 현재의 '국회세종의사당(분원)' 조문은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 전체를 세종시에 두도록 해요
새로 만드는 제6조의2(소재지)는 국회를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시에 둔다고 정해요. 지금처럼 분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세종시에 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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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소재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시에 둔다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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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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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기관과 떨어진 곳에 따로 두는 부속 기관이에요. 여기서는 국회의 일부 기능을 두는 곳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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