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가진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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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의 품질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2조제6항의 전담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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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지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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