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이동권의 기본권 인정
기존에는 교통약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이동권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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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빌리티 전환과 교통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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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모빌리티 정책 수립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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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이동권
모든 국민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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