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회사가 큰 규모의 자회사 주식을 팔아 지배력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자회사 주식 양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지금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회사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채우는 자회사 주식 양도에도 특별결의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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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법 제374조 제목
변경 전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변경 후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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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후 처음 체결되는 자회사 주식 양도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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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결의
주주총회에서 일반 결의보다 더 높은 찬성이 필요한 결의예요. 상법 제434조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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