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어린이집 경계 주변도 유치원·학교처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도 보호구역 대상에 포함
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학교'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기준이 돼요.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계도 기준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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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보호구역 설정 기준)
변경 전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요.
변경 후
어린이집의 경계도 기준에 추가돼요. 어린이집 경계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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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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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해치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학교 주변에 정해 두는 보호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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