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비슷한 값의 주택이나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서로 맞바꿀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교환 거래에 취득세 면제 신설
지금은 매매나 교환처럼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취득세가 붙어요. 이 법안은 주택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문(제148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의2(신설) 제1항 - 주택 교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주택을 교환해도 취득가격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돼요.
변경 후
쌍방 주택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고 가액 차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면,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설 조문은 법 시행 이후에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한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사거나 교환해서 새로 갖게 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