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역할도 하나 이상 맡아야 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 역할 추가
지금은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 비율 등 4가지 요건만 있어요. 여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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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고, 응급의료기관 역할에 관한 요건은 없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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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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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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