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지 않고 최대 10년 안에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환일시금 분할 지급 선택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받거나 일정 기간에 나누어 받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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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60세가 된 가입기간 10년 미만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변경 후
본인이 청구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누어 받을 수 있어요. 나누어 받는 금액도 반환일시금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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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분할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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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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