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에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이 보조금을 공제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경찰·소방·교직원 공제회에는 이런 근거가 있는데 사회복지공제회에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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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제5호(교육·연수 사업)
변경 전
공제회의 사업은 공제급여 지급, 시설 안전·화재 공제, 자금조성, 복지·후생, 부대사업으로 구성돼요.
변경 후
제5호로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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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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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서로 돕는 공제급여 등을 하는 단체예요. 여기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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