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는 조문을 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해 특정 국가, 그 나라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규정(안 제307조의2)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