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방안을 계획에 포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자전거도로를 지날 때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들어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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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활성화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활성화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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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1인용 소형 이동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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