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공공기관을 옮기거나 새로 세울 때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이전 기관과 직원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거나 새로 인가할 때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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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공공기관 이전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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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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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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