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관과 법원서기가 증거조사를 위해 출장 갈 때 받는 비용에 '현장조사비'를 법률에 명시해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비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법에 일당·여비·숙박료만 실비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현장조사비'를 더해, 증거조사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의 비용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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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법관등의 일당ㆍ여비)
변경 전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실비로 지급하는 항목에 '현장조사비'가 더해져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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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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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법원이 증인 신문, 현장검증 등으로 증거를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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