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새로 명시하고, 침해 시 손해배상과 중지·예방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개인정보 등에 대한 권리를 인격권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하지 못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상 기본권만으로는 사인 간 관계에 적용하기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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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인격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람은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인격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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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인격표지영리권 규정(제3조의3)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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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처럼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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