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우체국보험 이익금 일부를 적자가 커지는 우편사업 등으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을 도울 수 있게 해요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 적자를 메워 주는 근거가 있지만 우체국보험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우편사업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5호(세출)
변경 전
세출은 업무취급 비용, 차입금 상환금·이자, 보험시설 투자비, 보험시설 보조금 등 4가지예요.
변경 후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이 제5호로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