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우정사업에 공공서비스 대행·수탁을 넣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게 하며,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정사업 범위에 공공서비스 대행·수탁 추가
복지·환경 분야 등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맡기는 서비스의 수요조사와 집행 업무를 우정사업에 포함해요. 대상 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써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이 분명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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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바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바목~차목은 수입인지 판매, 외국환업무 등이에요.
변경 후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이 바목으로 새로 들어가요. 기존 바목~차목은 사목~카목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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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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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결산에서 이익이 생겨 쌓아 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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