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 긴급 주거 지원 같은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 특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자에게 기존 법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긴급 안전조치와 신변보호, 가해자와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전문 상담, 맞춤형 지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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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신설) 제1항·제2항 특별 지원과 전담 인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신변보호, 긴급 주거 지원, 전문 상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고, 상담소·보호시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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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일어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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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밀한 관계
이 법안에서는 애정을 바탕으로 합의해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관계 중, 3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동거·정기적 만남 등이 입증되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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