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국가의 장기저리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자녀까지 대부 지원 확대
지금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자녀만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도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보상금을 받는 유족 등이 아닌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 대상이에요.
변경 후
대부 대상에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돼요. 즉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공헌해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