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을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넓히고,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감사 여부를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청구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행위'도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청구를 못 해 국민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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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감사청구권)
변경 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법·부당한 행위'가 들어가,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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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30일 결정 기한(제74조제1항)은 시행 이후 감사청구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접수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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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감사청구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함께 서명)해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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