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전국 협의체 대표를 위원으로 넣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위원회 조정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참여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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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의 위원
변경 후
부위원장 5명,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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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시행 이후 신설·변경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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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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