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공연·전시 공간을 늘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시설을 창작 거점으로 키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창작공간 확충 시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제작·공연·전시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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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창작공간의 확충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제작·공연·전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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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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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향유권
누구나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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