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고, 부정하게 받으면 반환시키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대상 비용은 차량·부품 구매와 개조, 안전관리·유지보수 등 운영비,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차량·부품 구입, 운영비, 인프라 구축비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요건·사용 제한·관리감독·환수 규정을 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동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