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위험한 일을 외주로 넘기는 것을 더 넓게 막고, 밀폐공간 작업에 감시인을 두게 하며, 원청이 안전조치 비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시·고위험 업무 도급 금지 확대
지금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작업, 허가대상물질 작업만 도급이 금지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을 더해요. 발의 의원들은 발전소·조선소·건설업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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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감시인의 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해 외부에 배치하고, 이상 시 구조요청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며, 항상 연락할 설비를 설치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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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밀폐공간 작업 중 사고를 막기 위한 새 의무를 담았어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안전비용 보고를 의무로 해요.
현장실습생에게도 감시인 배치 규정이 적용돼요.
새 의무를 어기면 받는 처벌과 과태료도 함께 정비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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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제조·건설·수리나 서비스 제공 같은 일을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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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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