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도 미리 점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도입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는 경우가 많아 추가 수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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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제1항(사전 실태점검)
변경 전
침해사고 위험이 높고 취약점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변경 후
점검 대상을 호로 나눠, 제1호는 기존 보호실태 점검, 제2호는 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국외 이전 실태 점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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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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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기한이 지난 날마다 매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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