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 요구로 발행한 수표도 법원의 공시최고·제권판결을 거쳐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특례 신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자신이 소지하던 수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는 분실·도난 수표만 제권판결이 허용되어 피해자가 직접 발행한 수표는 각하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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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피해금의 정의)
변경 전
피해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해요.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수표로 발행된 경우도 피해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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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13조의4는 법 시행 이후 발행한 수표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발행된 수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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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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