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휴대전화·컴퓨터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 가져가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압수 대상에 전자정보 명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물건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전자정보)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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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3항
변경 전
법원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이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 제출받아야 하고, 어려우면 매체를 압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압수 대상 증거물·물건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전자정보)도 포함된다고 정의해요. 집행 방법은 새 제115조의2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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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에 포함되고 영장에 집행계획을 적도록 바뀌어요.
전자정보 압수영장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새로 정해져요.
집행하는 사람이 소유자 등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당사자의 참여 권리와 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가 마련돼요.
새 규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단계에도 적용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15조의2, 제120조의2, 제121조는 시행 이후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부터, 제215조의2는 시행 이후 영장을 청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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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정보
컴퓨터 디스크나 휴대전화 같은 저장장치에 기억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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