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공항운영증명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안전 기준의 면제·예외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게 하며, 거짓으로 받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항운영증명 유효기간 신설
지금은 유효기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해요. 양도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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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유효기간은 5년이고, 변경인가를 하면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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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도 계속 운영하려면 공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다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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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운영증명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체계를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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