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하도록 노력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내용 명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는 정도만 있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예방·치료·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보호와 편견 해소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전문치료센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회복을 전문으로 맡는 기관으로, 현행법 제10조제2항에 근거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