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새로 넣어,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추가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를 나눠 받는 기금 목록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12번째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복권수익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이고,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배분 대상으로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 번 돈에서 당첨금과 운영 비용 등을 뺀 수익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