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신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늘어나는 일이 반복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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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제6항(보조금 예산 신청·반영)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고,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요.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세 항을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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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법률 표기와 국가 보조금 예산 관련 규정이 정리돼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정부 기금으로 바꾸고 재원과 용도를 정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금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이 새로 생겨요.
기금의 돈을 다루는 담당자와 계정이 새로 정해져요.
결산 결과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다루는 방법이 정해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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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예요.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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