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화재안전취약자를 돕는 주체를 소방관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노력 의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주체 변경
지금은 소방관서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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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소방용품 제공, 소방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목적으로 소방용품 제공, 소방시설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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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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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취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처럼 화재를 예방하거나 안전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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