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법에서 없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삭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없애요. 법에서 운행용 장치로서의 지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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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9호의2(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변경 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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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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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동기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 수단으로, 현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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