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학이 논술 같은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치르면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별고사 문제·채점기준 공개 의무
대학의 장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면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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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9(대학별고사의 공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은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에 있지만 문제·채점기준 공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장은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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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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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별고사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자를 뽑으려고 치르는 시험이에요. 논술고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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