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유동화·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유동화, 유동화보증,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제12호
변경 전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유동화 등에 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일곱 개 용어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의 뜻과 장 제목이 새로 정리돼요.
기술 사업화를 돕는 금융지원 사업과 보증이 새로 생겨요.
사업에 쓸 계정의 이름과 재원 마련 방식이 바뀌어요.
수수료 규정이 옮겨지고 보증료 징수 근거가 생겨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은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보고, 자산·채권·채무 등은 새 계정이 포괄승계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화
기술이나 대출채권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