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 관련 수용자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 금품 전달은 불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금 조문 신설
수용자가 들어올 때 지닌 돈(휴대금), 다른 사람이 보낸 전달금,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보관금'으로 묶고 교정시설이 보관하도록 하는 제25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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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휴대금의 보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휴대금품 보관은 제25조에서 함께 다뤄요)
변경 후
보관금의 정의와 보관, 계좌 한도 400만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월 입금 한도 400만원, 세부사항의 법무부령 위임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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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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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처럼 법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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