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40명 제한을 법률에서 없애고, 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상 정원 제한 삭제
지금은 헌법재판연구원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법에 정해 두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연구·교육 기능을 넓히거나 새 쟁점이 늘어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늘리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법률의 정원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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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2항(정원)
변경 전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변경 후
정원 규정을 없애고, 원장 1명,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고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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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원장 임명 규정(제19조의4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원장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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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연구원
헌법과 헌법재판을 연구하고 헌법연구관 등을 교육하려고 헌법재판소에 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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