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교원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게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교원의 법원 청구권 신설
피해교원은 기존 조치(제20조, 제25조,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받으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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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법원을 통한 접근 금지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교원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게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잠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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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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