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산재보험 기금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도록 정한 최소 비율을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에서 15%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산재 예방 예산 최소비율 상향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산재 예방 용도로 잡아야 하는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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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2항(산재 예방 예산 계상 비율)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해야 해요.
변경 후
그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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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산재보험 사업에 쓰려고 보험료 등으로 모아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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