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투입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에도 똑같이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악성코드를 금지 행위에 명시
지금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같은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악성코드'를 분명히 적어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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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제2호(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변경 전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변경 후
금지되는 프로그램 예시에 '악성코드'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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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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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기반시설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전산 시스템과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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