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준용해,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으로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선에도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지금 IPC는 국제선에만 운영돼요. 발의 의원들은 제주 출발 국내선에도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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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가 없으면 탑승을 거부해야 해요.
변경 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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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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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사증 제도
비자(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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