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점검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길 수 있게 하고, 관리원에 출입·검사·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점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협조 요청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현장 점검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고, 관리원의 출입·검사·자료제출 요구, 보고·감독, 위탁 취소·정지 근거를 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기관으로, 이 법안에서 건설현장 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