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자료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서 받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직접 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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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정기 안전점검 결과)
변경 전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됐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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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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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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