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보험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새로 만들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의 새로운 사용처 추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거둔 과징금을 「돌봄기본법」 제23조의 돌봄기금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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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제8항제4호(신설)
변경 전
과징금 사용처는 제1호~제3호로 한정돼 있고, 돌봄기금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돌봄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돌봄기금의 지원이 과징금 사용처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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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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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경우 업무정지 등을 대신해 국가가 부과해 거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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