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돌봄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국가재정법 별표에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넣고 기금 신설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돌봄정책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생애 전주기 통합 돌봄 정책과 사업을 위해 돌봄기금을 두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새로 넣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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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후단
변경 전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하고, 심사 결과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재검토·수정을 요청할 때 심사 결과의 요지와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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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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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따로 모아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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