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둘 이상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 연장, 유급 가족돌봄휴가 45일,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이중돌봄 개념 도입
자녀·손자녀 양육, 부모·조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경우를 '이중돌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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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이중돌봄이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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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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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처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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