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넣고, 기독탄신일의 이름을 성탄절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 목록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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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휴일 목록 제5호에 노동절(5월 1일)이 이미 적혀 있어요(현행 조문 전문 기준). 대비표에서는 이 자리가 신설로 표시돼요.
변경 후
제5호에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둬요. 뒤의 호 번호는 하나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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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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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법으로 정해서 국가가 함께 쉬는 날로 인정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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