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외국 국적 아동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학 대상 외국인 아동을 조사하고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 입학 지원 노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외국인등에 대한 입학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취학 통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이뤄져 외국 국적 아동은 통지 대상에서 빠진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변경 후
외국인등 아동의 입학 지원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현황 조사·관리와 보호자 입학 안내, 세부 사항의 조례 위임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학 통지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아이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